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런제도가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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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1,029회 작성일 19-05-14 10:38본문
국민건강보험은, 의료비지불이 곤란한 사람을 위하여, 또는 출산·사망에 대하여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.
의료비의 반환 | 이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, 보험진료의 70%가 반환된다. |
고액치료비의 지급 | 같은 사람이 같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액이 월액 6만 3천엔(주민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3만 5천 4백엔 1994년도)을 초과한 경우, 신청하면 초과 금액만 반환되 는 ‘고액요양비 지급제도’가 있다. 단, 통원했을때의 진료비, 차액베드료는 대상이 안된 다. 신청에 대해서는 구·시역소의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한다 |
출산·사망시 | 가입자가 출산하면, 출산육아 일시금으로써 30만엔 (1994년도)이 지급된다. 임신4개월 (85 일)이상이면 유산·사산이라도 의사의 증명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.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,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장사비 5만엔이 지급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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